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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상품입니다. 2025년부터는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생기면서 더욱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자격, 가입방법, 그리고 2025년의 변경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란?
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전용 저축 계좌로,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기여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이 계좌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, 미래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
2025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이 확대됩니다.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 한도가 납입한도까지 확대되어, 월 최대 7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는 청년들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.
KB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출처: 금융위원 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하고,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 비율 3.0%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합니다.
예를들어, 개인소득 2,4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되어(매칭비율 6%) 월 2.4만원의 기여금을 받았는데,
25년 1월부터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(40~70만원)에 기여금이 3%로 매칭 지급되어 기존 2.4만원에 0.9만원이 증가한 월 3.3만원의 기여금을 받게 됩니다.
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
- 나이: 계좌개설일(가입일)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* (*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)
- 개인소득: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 (단, 육아휴직급여(육아휴직수당),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- 가구소득: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23년 기준 중위소득 250%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
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초에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서민금융진흥원 자격확인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이 가능하오니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 (협약은행: KB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IBK기업, NH농협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iM뱅크)
청년도약계좌 가입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
-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
-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
-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,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
-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
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2025년부터의 변경사항을 잘 이해하고,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