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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후 퇴직금 수령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결정입니다. 이번 포스트에서는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, 각 수령 방법의 장단점과 세금 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퇴직금 수령 방법
퇴직금은 연금식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, 선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.
출처: 뱅크샐러드 홈페이지 1)연금식 수령
- 수령 시기: 55세 이후에 가능
- 세금 혜택: 퇴직소득세를 최대 40%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.
- 운용 수익 세금: 3.3~5.5%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일시금 수령 시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.
연금식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,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2)일시금 수령- 수령 방법: IRP 계좌를 해지하여 한 번에 수령
- 세금 부담: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며, 운용 수익에는 16.5%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당장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시금 수령이 유리하지만, 세금 부담이 크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.
퇴직금 수령에 따른 과세 방법
개인형 IRP 계좌 개설
출처: 한화투자증권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. IRP는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고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로, 퇴직IRP와 적립IRP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
- 가입 대상: 직장인, 자영업자, 공무원, 프리랜서 모두 가입 가능
- 필요 서류: 퇴직 IRP는 신분증만 있으면 가입 가능하지만, 적립 IRP는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.
만 55세 이상 퇴직한 경우나 받을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IRP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.
결론
퇴직금 수령 방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연금식으로 수령하면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, 당장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일시금 수령도 고려해야 합니다. IRP 계좌를 통해 체계적으로 퇴직금을 관리하고,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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